부산시 전기차지원, 고가차량 제외해야
부산시 전기차지원, 고가차량 제외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2.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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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000대다.  국고보조금은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니로가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 400만원, 인천 420만원, 경기 400만~600만원, 부산 500만원, 경북 600만원~ 1,100만원이다. 경북은 국고보조금을 합쳐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승용차에 국고보조금 800만원에 시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1300만원을 지원한다.

 

현대차 코나
현대차 코나

 

부산시는 「2021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올 상반기 사업비 858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3천500대(승용차 2천303대·화물차 1천 대·버스 197대)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지난해 1천17대 지원에서 2천303대로, 화물차도 지난해 771대 지원에서 1천 대로 증가시켰다.

승용차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1대당 최대 1천30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천6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큰 차량 구매자(택시·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전기 택시는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사업비는 올해 18억 원으로 총 1천 대를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30만 원이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단체는 5대로 제한한다.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지원 대상과 접수처 등은 전기차와 같으며,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3월 8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기승용차는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천300만 원을, 9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9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1∼5)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그간 부산시가 전기차 선도도시에서 빠지면서 친환경차 구매가 촉진되지 못했는데 늦었지만 앞으로 시 행정을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 50% 지원금을 주고 있는  6천만원~9천만원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이것을 6천만원미만 차량에 동시 지원하여 소형차 구매를 장려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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