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더치커피, 세균 기준초과 페기 조치
7개 더치커피, 세균 기준초과 페기 조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2.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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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조치했다.

 

 
 
 
부적합 제품 위반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제품 위반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인터넷 판매 더치커피를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를 초과 검출(1,600~1,400만CFU/mL)돼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용기, 노출) 등에도 커피 찌꺼기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공정 개선’ 등 조치했다.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불량식품 신고전화는 1399,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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