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과거와는 달라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과거와는 달라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2.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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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육성방식 재검토 필요

사회적 기업의 정의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접근을 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때로는 도전과 위협이 상존하며 이러한 도전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들은 그러한 역할을 해 왔는가하고 자문해 볼 때 '노'라는 답변을 떠올릴 것이다.

 

지역사회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제1차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

시는 연간 2회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제1차 공모는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3월),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4월)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된 두 차례 공모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28곳을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91곳에 470명의 일자리 배정을 승인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예산은 77억4천만 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연차별 또는 예비·사회적기업별 차등)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말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인 (사)사회적기업연구원(☎051-517-0266)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그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잘 안 되었다고 지적된 사회적기업 육성방식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점검하고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은 자발적 성장이 우선이고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스타트를 하기에는 부족한 신생 1~2인 기업을 장기 1%이자나 무이자로 은행들이사회환원 차원의 대출을 해 주어 자생력을 키우는 쪽이 국고나 지방비 지원보다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하다고 세금납부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2.9. 10:00∼12:00,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설명회」: 2.9. 14:00∼16:00, 부산시청 1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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