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수입면 벤조피렌 검출
베트남산 수입면 벤조피렌 검출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2.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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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경기파주시 소재 ‘㈜하늘처럼’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 대상 제품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전화 1399나 13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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