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습지는 생태보고,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
도심습지는 생태보고,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2.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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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광주광역시 장록습지와 강원도 철원군 용양보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12월 7일 지정‧고시한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의 보전·관리를 위해 습지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밀조사, 사유지 매입 및 복원, 불법행위 감시 및 개발행위 제한, 필요시 출입제한 등의 보전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생태탐방로․데크․관찰시설, 생태체험․교육시설 등 습지보전․이용시설, 지역주민 대상 습지관리 선진지 견학 및 습지 보전 교육 등 주민인식 증진사업 등을 추진 등 현명하게 습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습지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된다.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못․늪 또는 하구 등의 지역이고, 연안습지는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에 명시된 습지의 정의는 담수(민물), 기수(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말한다(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 람사르협약상 습지의 정의를 보면, 자연적‧영구적‧일시적으로 물이 정체하고 있거나 흐르고 있는 지역으로 담수‧기수‧염수를 포함하며, 소택지‧저층습지‧저층습원 및 수역을 말하며, 간조 때 수위선에서 수심 6m 까지는 연안습지로 본다.

습지보호지역은 국내 습지 중에서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이 서식 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습지보호지역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보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생태탐방․체험․교육 등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습지보전계획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습지 특성․지역여건을 고려한 습지 보전관리 대책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명한 이용방안을 담은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말한다(습지보전법 제11조). 습지보전계획에는 해당 습지의 생태계 및 생물종 현황,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습지복원 및 보전사업 계획등을 5년주기로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가 새로 지정한 습지들 

장록습지(2.7㎢)는 황룡강 하류부에 위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대)하여 영산강과 생태적 연결통로를 형성하며 습지원형이 잘 보전된 도심 내 하천습지다. 장록습지는 환경부가 갈등조정을 통해 지역사회 합의를 도출한 모범적 사례이고, 용양보습지는 민통선 내 위치하여 오랜 시간 잘 보전된 습지로서 역사 ㆍ생태적 가치가 높다.

 

장록습지 (2.7㎢)- 829종 생물다양성

장록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수달(Ⅰ급), 삵․새호리기․흰목물떼새(Ⅱ급)가 발견된다.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포유류 10종, 조류 72종, 양서‧파충류 7종, 육상곤충 320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48종, 어류 25종, 식물플랑크톤 168종 등 동물 650종, 식물 179종이 있다.

 

광주광역시 장록습지. 환경부
광주광역시 장록습지. 환경부
장록습지 경관
장록습지 경관

 

도심 습지로는 드물게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호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도심 내에 위치한 탓에 개발과 보전 간 첨예한 입장대립이 있어 그간 진행되지 못하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갈등관리전문가(박수선 갈등해결앤평화센터 소장)와 지역주민 대표, 시·구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하는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는 습지보호구역 지정시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를 이끌어 냈다.

 

용양보습지(0.52㎢) -695종 생물다양성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용양리에 위치했으며, 호소·하천·논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가 혼재되어 있다. 철원 화강 상류의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 위치하여 식생 및 생물서식 환경이 우수하다. 특히, 한탄강 수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의 서식도 최초로 확인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
 

 

 

용양보습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수달(Ⅰ급), 분홍장구채‧삵․묵납자루․붉은배새매․구렁이(Ⅱ급)가 있다.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포유류 10종, 조류 59종, 양서‧파충류 14종, 육상곤충 248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76종, 어류 21종, 식물플랑크톤 56종 등 동물 484종, 식물 211종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 2곳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이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습지 특성․지역여건을 고려한 습지 보전관리 대책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명한 이용방안을 담은 5년 주기의 기본계획(습지보전법 제11조)을 말한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는 해당 습지의 생태계 및 생물종 현황,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습지복원 및 보전사업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정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불법행위 감시 등을 실시하여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탐방로 및 관찰데크, 안내‧해설판 등 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습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전관리 정책을 통해 생태적 가치 및 우수성을 널리 알려 개발요구가 높은 도심에서 습지가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습지보전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를 지켜나가도록 지자체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전국 습지 지정 현황: 44개 지역, 1,552.836㎢(개선지역 및 주변관리지역 포함)

 

 
 

환경부 지정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수산부 지정

 

 

                                             시도지사 지정 7개소

   시도지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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