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오염저감 대책도 병행해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오염저감 대책도 병행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2.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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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제22조(’19.8.15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지정요건은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농도가 PM10(연평균) 50㎍/㎥, PM2.5(연평균) 15㎍/㎥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가 그 범위이다.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전국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규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비(총 30억 원)를 비롯해 기존의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관리 방안. 환경부
지원․관리 방안. 환경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집중관리구역은 올해 1월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초에 부산 금정·동래·서구 3곳까지 지정됨에 따라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 지정이 완료됐고, 전국적으로 총 36곳이 지정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현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현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미세먼지 고농도의 외부 공기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바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에 공기차단막(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실내 환기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미세먼지 농도 정보의 제공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집중관리구역 내와 주변의 도로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투입을 확대하고, 사업장이나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등 기존의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다른 지역에 앞서 지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 지정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예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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