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햄버거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정보 의무화
피자, 햄버거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정보 의무화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2.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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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제과·제빵류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업소에 온라인(누리집, 배달앱 등)으로 메뉴를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 표시를 의무화했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로, 온라인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의무 표시 점검대상. 식약처

 

업체별로 누리집 또는 배달앱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은 메뉴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자 영양정보
피자 영양 알레르기 정보

 

식약처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표시의무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0,822개 매장과 온라인(누리집, 배달앱)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의 영양성분 등 표시 정보가 반영되는 데 일정시간이 소요되어 정보 제공이 미흡하였으나, 즉시 개선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배달앱 내 신규 가맹점이나 신규 메뉴 추가 시 영양성분 등 정보가 실시간 반영‧표출될 수 있도록 가맹점 본사, 배달앱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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