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살 때 어떤 성분이 있는 것을 고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치약제 및 구강청결제에 대한 표시 권장서식 도입이 포함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11월 30일 개정·시행하여 편리해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권장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먼저 기재할 것을 권장 ▲용기·포장 표시면 예시 ▲정보표시면 표시 권장서식 및 작성 요령 제공 등이다.
소비자가 치약을 살 때 정보를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18년 의약외품 중 마스크, 생리대 등 섬유·고무제품에 대해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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