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노후경유차 단속하고 도로물청소로 잡는다
미세먼지, 노후경유차 단속하고 도로물청소로 잡는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1.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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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질병 1순위가 기관지계통 질병이라고 한다. 미세먼지 탓이다.

 

노후경유차 단속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①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②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경유차(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RSD)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 중(2021년 완료 예정)이며, 향후 시험(테스트)을 거쳐 활용될 예정

 

도로물청소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2일에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2차 시행계획’의 하나이다. 도로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먼지 유입원을 파악하여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집중관리도로의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동측정시스템 누리집(www.cleanroad.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는 도로에 쌓여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를 뜻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9만 1,731톤)의 약 8%(7,515톤)를 차지한다.

 

 
201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2019년 대비 214km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 총 387개 구간, 1,946km가 대상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1일 3∼4회 청소해야 한다.

 

 

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 현황.    환경부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다만, 기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결빙 우려로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중관리도로 노선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중관리도로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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