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 TOC로 깐깐하게
공공하수도 관리 TOC로 깐깐하게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1.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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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하수라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하수처리방식도 깐깐해지고 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실효성 높이기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 실험분석장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

 

방류수질기준 측정을 TOC로 변경

첫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를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했다. 올해 2월 24일 공포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될 예정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개정하였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 등의 산화제가 유기물과 반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하고 산소 소모량으로 환원계산하여 표현한 것이다. 총유기탄소량(TOC)은 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시료를 고온(550℃이상)으로 태우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유기물 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탄소 총량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수관로 등에 대한 기술진단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둘째,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기술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셋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했다. ‘차고’에 대한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바로잡았다.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는 분뇨수집‧운반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며, 「건축법」상 ‘차고’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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