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중 꽃차들, 잘 보고 구입해야
시판중 꽃차들, 잘 보고 구입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1.22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꽃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 늘고 있다. 꽃은 구매전 반드시 식약처 식용가능한 꽃인지 검색하고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꽃차에 대한 상식은 식용불가 꽃은 섭취하지 않으며, 식용 꽃이라도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암술, 수술, 꽃받침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식약처가 제공하고 있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이며, 사용금지 꽃은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다.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식용 가능

식용꽃으로 인기있는 꽃차는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이 있다. 진달래는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섭취해야 한다.

 

▶식용불가

식물 전체 식용이 불가한 꽃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이 있다.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삿갓나물꽃 등에도 독성이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되며, 진달래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힌다.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사용 제품

식용불가 꽃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사용 제품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사용 제품

 

 

잎만 식용가능

잎만 식용으로 가능한 것은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이다.

식용불가 꽃차

 

식용불가 꽃차
식용불가 꽃차

 

식용불가 꽃차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모란 등이다.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부위 사용 제품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부위 사용 제품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부위 사용 제품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위반업체들은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차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반업체는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적 발 사 례

꽃차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이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 등 표현을 사용하면 적발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소비자도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