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등과 여성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온라인 광고 차단 조치
생리대 등과 여성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온라인 광고 차단 조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1.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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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620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하였다. 여성건강(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하여 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적발사례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방광염 예방, 요로감염 예방, 질염·방광염에 도움 등 표현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일반 식품 및 해외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면역 건강 지원’ 등 표현

▶ 거짓·과장 :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사용한 것으로 질건강 기능성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질유산균’ 등 표현

▶ 소비자 기만 :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것으로 ‘제품 원재료인 아연이 면역력 증강,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현

▶ 자율심의 위반 :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의약외품 점검 결과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였다.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 있다.

 

외부 자문 결과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여성건강 제품 광고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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