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대비 전국 수렵인 방역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비 전국 수렵인 방역실시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1.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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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강원도 총 791건 발생

지난 일주일간(11월 3일~11일) 멧돼지 시료 총 233건(폐사체 시료 53건, 포획개체 시료 180건)을 검사한 결과,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9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791건이 발생했다고 환경부(조명래 장관)가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05건(파주 98건, 연천 289건, 포천 18건) 이고 강원도가 총 386건(철원 34건, 화천 303건, 춘천 3건, 양구 21건, 인제 21건, 고성 4건)이다.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 및 기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으며,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됐다.

 

 

지역별·월별 멧돼지 ASF 발생현황(~11.11)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발생지점 출입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했다.

 

수렵인 전국 방역실시

환경부는 겨울철을 맞아 강원도 광역수렵장이 운영되는 등 수렵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렵활동 과정에서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2020년 12.14 부터 2021년 3.31까지 강원도 광역수렵장이 있는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양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발생지역을 제외한 전국 수렵인을 모집하여 포획 실시한다.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활용하여 강원도 광역수렵장에 참여하는 수렵인들이 지정된 수렵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총기 입·출고 및 수렵활동 전·후로 소독시설 및 개인 소독기 등을 이용해 소독하고, 수렵활동 후 일정기간 양돈농가 방문을 금지하는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수렵인들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른 대응요령 등 조치사항을 교육하고, 규정 미이행 시 포획승인 취소 및 포상금 미지급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강원도 등 지자체에 수렵활동 기간 동안 소독 등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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