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이물 분말‧환 제품, 가루식품 안심하기 어려워
금속성이물 분말‧환 제품, 가루식품 안심하기 어려워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0.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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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가루, 다시마가루  등 금속이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 국내제조 및 수입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이물 등 기준‧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폐기조치 하였다. 분말‧환 제품 총 3,023건 가운데 국내 생산제품 1,537건을 전수조사하여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하였으며, 수입 제품 1,486건 중 57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 되어 반송 및 폐기 조치하였다.

 

 

부적합제품의 유형은 ▲천연향신료 26건 ▲기타가공품 25건 ▲과·채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가공품 10건 등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20.10.30 ‘검사명령’을 적용받게 된다.

천연향신료, 드럼스틱·히비스커스·노니·보리순 50% 이상 함유 분말 제품과 수입식품의 경우 새싹보리 분말 등 6건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 중에 있다.

이번 수거‧검사와 함께 국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총 2,979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 돼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미설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 시설물 멸실, 품목제조보고 미변경 등 (8곳) 등이다.

 분쇄 과정을 거쳐 분말·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석을 이용한 금속성 이물 제거 공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식품제조 기준이 강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0.4.30. 시행)되었고, 제조업체 대상으로 금속성이물 관리를 위한 표준공정안내서를 배포(‘20.7월)하였다.

우리가 흔히, 잘 찾는 새싹보리 제품중 해당업체는 '초록땅', '해맑은' 에서 출시된 것이다. 파프리카분말, 카레가루 등 여러 종류의 상품이 해당되어 있어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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