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딱이 온도조절기 트럭 단속한다
똑딱이 온도조절기 트럭 단속한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0.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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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신주사를 맞고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등 백신유통과정과 백신보관소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냉장·냉동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 조절 장치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하여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운반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운반업체 3곳과 운반차량 8대 및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체 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했다. 우유류(냉장제품)는 0~10℃에서 아이스크림류(냉동제품)는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유통하여야 한다.

식약처 조사결과, 축산물 운반업자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똑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똑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할 경우, 시간 당 약 1.7~1.8리터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된다.

 

위반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적정한 우유류(냉장) 보관온도는 10~13.2℃, 아이스크림류(냉동)는 -17℃~-2℃로 냉장제품은 최대 3.2℃, 냉동제품은 최대 16℃이다. 위반업체들은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면서도 냉장·냉동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한 것처럼 조작하여 온도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 냉장·냉동차량에 온도를 임으로 조작하는 일명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에 대하여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냉장·냉동식품을 운반하는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도 불량식품 발견시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이나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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