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노력 미흡하다
부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노력 미흡하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0.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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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서울 등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해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 및 과정, 대응성과 및 단체장 관심도 등을 평가한 종합평가 결과를 지난 9월 22일 공개했다.

 평가결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위해 각 시도가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안내서(매뉴얼) 및 조례를 정비하는 등 대응 역량이 나타났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경남,경북, 대전, 울산, 전남은 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한 편이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내리지 않아 조치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울산은 대기업이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3위를 차지한 서울, 전북, 충남은 다음과 같은 노력으로 상위권에 속했다.

서울은 관계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함께 차량·사업장·건설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풀뿌리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좋은 성과를 보였다. 전북은 관내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인 농업잔재물 불법소각과 같은 생물성 연소를 줄이기 위해 기초단체와 서부지방산림청 등 1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단체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충남은 담당공무원이 인터넷 포털(구글)을 활용한 자료 취합·보고체계를 직접 개발하여 관내 기초단체와 대형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했다.

부산은 2019년도 종합평가 순위가 8위인데 올해는 9위로 더 내려갔다는 점에서 부산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부산·경기·강원·제주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비상상황점검회 개최 실적 또는 국장급 이상 현장점검 실적이 전무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 없는 5개 시도(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제외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0월 20일 11시 현재, 부산시의 미세먼지 상황은 좋은 편이나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활동이 정상 가동되면 기상상황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발생 도시라는 부산의 대기질을 고려해 볼 때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해 부산시장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음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소형선박의 벙커씨유 대기오염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남구 용호만 일대 정박중인 소형선박은 벙커씨유 매연으로 산책로 주변 대기가 오염되어 있다.  소형선박의 바이오연료 대체를 통한 친환경선박 교체 지원 및 정박기간 중 육상전력 공급 등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0.10.20. 오전 11시 현재 부산 강서구 현재 미세먼지 농도
2020.10.20. 오전 11시 현재 부산 강서구 현재 PM2.5(㎍/㎥) 미세먼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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