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9.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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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공청회가 환경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mevpr)에서 참여 가능하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청회는 제3차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법정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 되며, 할당 대상은 6개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대상은 기준연도(’17∼’19)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기준 12만 5천톤/년, 사업장 기준 2만 5천톤/년이다. 배출허용총량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18.7월)‘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이행연도별로 대상업체들에게 할당된다.

 3차 할당계획에서는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하여 배출효율기준 할당 업종‧시설을 확대하고,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하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제3차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9월 15일부터 3일간 이메일(rumexjy@korea.kr, lsc0128@korea.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2차 할당계획과 달라지는 부분은 ’21~’25년 계획기간 동안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11백만톤이며, 국가감축목표, 과거 배출량 등을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감축 경로에 맞추어 산정한다는 점이다. 국가배출목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비중이 2기 70.1% 에서 3기 73.5%로 증가함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다.  온실가스 감축 유인 제고를 위해 배출효율이 좋은 사업장‧공정‧시설 등을 보유한 업체에 유리한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 적용을  2기 50% 에서 3기 60%로 확대한다.

   

제3차 할당계획 주요 변경 사항. 환경부
제3차 할당계획 주요 변경 사항. 환경부
제3차 할당계획 주요 변경 사항. 환경부

 

무상할당 인정 특례 업체 중 학교는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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