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온실가스 중앙행정기관 펑펑, 민간영역도 조기감축해야
2019 온실가스 중앙행정기관 펑펑, 민간영역도 조기감축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8.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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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82개 기관의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398만 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21만 톤CO2eq 대비 23.5% 줄었다.  2019년도 감축률 23.5%는 전년 감축률 19.6% 대비 3.9%p 추가감축한 수치이며, 배출량 398만 톤CO2eq은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1년 배출량 473만 톤CO2eq과 비교하면 15.8%인 75만 톤CO2eq을 감축한 성과다.

 

연도별 배출량/감축량/감축률 추이(‘11~’19년)
연도별 배출량/감축량/감축률 추이(‘11~’19년)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82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다.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45), 지자체(243), 시·도 교육청(17), 공공기관(290), 지방공사·공단(140), 국·공립대학(36),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11) 등이다.

기관유형별 2019년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은 지자체 28.1%, 공공기관 25.6%, 국·공립대학 22.5%, 지방공사·공단 20.9%, 중앙행정기관 17.7% , 시도 교육청 14.8%,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8.9% 순으로로 나타났다. 연간 1,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충남 서천군(54.8%), 인천광역시(5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50.8%), 경상북도 영천시(49.3%)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적극적 행동 필요

온실가스 감축 우수 지자체는 50% 전후인데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감축은 10%대라는 것을 볼 때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이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것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교통부문까지 포함해서 보다 적극적 계도운동으로 확대하고 나홀로 자동차로 출퇴근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카풀 이용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민간영역은 탄소포인제 넘어 조기감축해야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에너지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통해 21만 톤을 추가 감축하였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 감축실적 활용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 감축실적 활용

 

외부감축사업은 공공부문이 민간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보조금을 투자하여 발생된 감축분을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태양광·태양열·지열등), 고효율에너지설비 교체(LED 가로등·고효율 조명·인버터 교체 등), 친환경차량 교체(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3가지 유형으로 총 17개 대상사업이 해당된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주요수단은 조명 소등 및 냉·난방 온도준수 등의 행태개선으로 90만 톤을 감축했다. 친환경차량 교체 및 고효율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11만 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4.45kw (96개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로 4tCO2eq/년 감축한 울산시
4.45kw (96개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로 4tCO2eq/년 감축한 울산시

 

환경부는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에너지 진단 후 시설개선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10월에는 운영성과대회를 개최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관련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사항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관련 주요 투자사업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관련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사항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 사항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사업도 2023년까지 시행연도를 늦추지 말고 연면적 제한도 폐기하여 전체 공공건물에 실시하고 민간영역 적용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집합건물인 재개발 및 재건축, 신축 아파트에 지열을 이용하고 단열 확대 적용하여 에너지 제로 건물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그린 뉴딜에 그린리모델링 포함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관련 다수 부처의 투자사업이 포함되어 2020년 이후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2021~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신규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보다 높여 ´30년까지 공공‧기타부문은 ´17년 배출량의 21.5%로 감축목표를 수정하고 이를 민간영역으로 확산시킨다고 하는데  목표연도는 너무 늦고 목표치는 너무 낮다.

환경부가 감축 목표치를 30%로 상향시키고 민간부문 신축과 구축 모든 건물에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 및 그린 리모델링 사업화 및 표준화 메뉴얼이 적용 의무화를 조기 추진해야 한다. 목표연도도 앞당겨야 한다. 신도시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재건축에 조기 적용해야 한다.

"환경부 일 좀 더 열심히 해"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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