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임대주택 10%의무 결정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10%의무 결정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8.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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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지난 3일 행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는「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서울 등 수도권만 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부산 등 기타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부산시는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상업지역 제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까지 상향하도록 추진한다.

 

 

 

부산지역에는 6월 기준으로 ▲준공된 재개발 임대주택이 34개 구역 2,501세대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재개발 임대주택이 48개 구역 4,230세대가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총 4개의 재개발구역(감만1·감천2·우암1·우암2)에서 총 1만2,389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계획이었으나 최근 주택경기 상승과 공사비 추가 발생에 따른 조합원 부담 가중 등으로 3개의 재개발구역(감천2·우암1·우암2)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전환 또는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된 재개발 임대주택 : 34단지, 2,501세대(공공 1,376/민간 1,125)
준공된 재개발 임대주택 : 34단지, 2,501세대(공공 1,376/민간 1,125)

 

이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1만2,389세대에서 6,348세대로 급감하면서 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12,389세대(유지 6,348/취소 6,041)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12,389세대(유지 6,348/취소 6,041)

 

부산시는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 기준을 9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 의무화로 서민주거권 확보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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