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관리, 총인과 BOD 아닌 취수원이전이 목표
낙동강 수질관리, 총인과 BOD 아닌 취수원이전이 목표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7.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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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여 환경기초시설 투자확대) 先삭감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법적 방류기준보다 강화된 총량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처리공정 및 운영 개선을 유도하여 나름 성과가 있었다.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후 주요 성과를 3대강을 중심으로 1~2단계( ‘05~’15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오염원 관리체계가 배출허용기준 사후관리에서 수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사전예방적 관리로 전환되었다. 오염원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해 허용된 환경용량 이내로 유역내 오염원을 관리하는 ‘先삭감, 後개발’ 원칙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양하고 오염물질 최소화 및 친환경개발을 유도한다.  환경기초시설 확대 등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통해 제도시행 대비 BOD는 56.1%, T-P는 45.5% 감축되었다.  T-P는 2단계(2011년)부터 오염총량제를 시행했다.

방류수질 기준도 강화하여 법적 방류기준 준수시 보다 BOD 42,597㎏/일(286개소), T-P 1,314㎏/일(321개소) 저감(’15년 기준)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2단계 총량제 시행(‘11~’15) 기간 동안 하수처리장 56만톤/일 를 확대하고 ,하수관로를 4,784km 정비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mg/L)과 총인(T-P, mg/L)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한강과 낙동강 수계 일대의 각 지자체가 달성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도 경계지역에 대한 목표수질을 고시한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경우 2020년 목표수질 대비 평균 13.5%, 총인(T-P)의 경우 평균 27.2%를 낮추어 목표를 설정하였다.

한강G 등 6개 지점의 2020년 목표 대비 2030년 목표수질 개선비율의 평균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5.4로 낮추어 설정했다. 특히 ’한강G(서울 하일동)‘ 지점은 잠실 취수원 등을 고려하여 총인(T-P) 목표수질 기준값을 0.042㎎/L(Ⅱ등급)에서 0.039㎎/L(Ib등급)로 7.1% 낮춰 설정했다.

 한강상류 지역(강원, 충북)인 한강A(정선), 북한C(의암댐), 홍천A, 한강D(충주댐하류) 등 4개 지점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값을 생활환경 기준인 좋음(Ib) 등급 이상으로 설정하여 청정지역의 보전이 가능토록 했다. 생활환경 기준 좋은(IB) 등급 BOD 2mg/L 이하, T-P 0.04mg/L 이하이다.

낙동강 수계는 8개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목표수질을 2020년 대비 평균 4.6%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  8개 지점 모두 총인(T-P) 기준값을 평균 22.5%로 낮추었다. 특히,  낙동강 중하류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금호C(대구) 지점은 0.149mg/L에서 0.098mg/L로 34.2%를 낮춰 취수장의 녹조 관리를 강화한다.

 

낙동강 수질관리는 총인과 BOD만 측정해서 안돼

취수원을 두고 있는 낙동강 수질관리는 총인과 BOD만 측정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더 문제이기 때문이다.

 

취수원이 있는 낙동강 유역은 보다 촘촘히 수질측정 지점을 고시해야 한다
취수원이 있는 낙동강 유역은 보다 촘촘히 수질측정 지점을 고시해야 한다

 

목표수질이 고시되면 각 시도는 해당지역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관할 단위유역별(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개발사업 환경대책 등을 통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게 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2004년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이천시, 양평군, 가평군, 여주군 경기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의제(2004~2012) 방식으로 시작했다. 농도 중심의 오염원 관리방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은 2005년부터 의무제로 도입되었으며, 한강의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되었다. 2021년부터는 강원‧충북이 새롭게 총량관리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한강수계 전체가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는다.

금강 및 영산‧섬진강 수계(4단계)는 지난해 8월 목표수질을 고시했으며, 이번에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 대한 시도경계 목표수질 고시에 따라 4대강 수계의 차기단계(2021~2030년) 목표수질 설정이 모두 완료된다.

환경부가 시도 경계지역 총 36개 지점에 대한 10년 후 목표수질을 설정하면 각 시도는 목표연도에 해당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수질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총 36개 지점은 한강 12, 낙동강 8, 금강 10, 영산강‧섬진강 6을 포함한다.

각 시도는 개발사업 시행, 공장 증설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하폐수처리장 시설의 고도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확충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계 전체의 오염 총량을 관리하여 수질을 보전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와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물질량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성과를 보면 1단계 배출부하량(감축율)은 BOD 39.6%, 2단계 배출부하량(감축율)은 BOD 27.3%, T-P 45.5%로 나타났다.

 

3대강 오염물질 부하량 감축율
3대강 오염물질 부하량 감축율. 환경부

 

환경부는 그밖에도 산업폐수 관리 강화를 위한 총유기탄소(TOC) 항목 도입, 비점저감시설의 수질개선효과 확대 인정 방안 등 수계 내 다양한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총량제 도입 등 수질오염총량제가 수질관리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는 강물 관리기능이나 이것은 취수원을 두고 있는 낙동강 유역주민들의 안전한 물을 보장하기에는 턱부족이다. 한강, 영산강 등은 강물을 취수원으로 하지 않아 취수원을 둔 낙동강유역의 수질관리와 달라야 한다. 4대강 수질관리는 수질오염총량제로 계속 관리하고 낙동강 수질관리는 먹는물 공급처인 취수원은 상류댐으로 이전하여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 환경부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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