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환경영향평가 기준, 제1종~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기준, 제1종~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7.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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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빛공해환경조사단이 2019. 7. 31 ~ 2020. 6. 25까지 총11개월에 걸쳐 부산시 구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를 하였다.

16개 구·군 표준지 367개 지역의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14,105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명기구 14,105개소중 4,871개소 (35%)가 초과했다.

대상조명별 측정현황. 부산시
대상조명별 측정현황. 부산시

 

구군별 빛허용기준 초과현황(평균 표준편차 기준)을 보면,  초과율이 높은 구·군은 동구(42%), 중구(42%), 영도구(41%)이고 초과율이 낮은 구·군은 남구(30%), 수영구(32%), 동래구(33%)이다.

 

대상조명별 빛허용기준 초과현황. 부산시
대상조명별 빛허용기준 초과현황. 부산시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는 7월 15일 부산시 전역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 지정안은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빛공해)을 방지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는 반면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관계법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구청장·군수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통한 최종안 마련 ▲관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고시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2021년 7월 15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2024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관계법)」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밝기는 제1종 구역에서 제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허가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 등 3종이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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