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부산시, 전국 최초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7.1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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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물관리기본법」 시행(2020년 5월)에 따라 부산광역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다.  그동안 각 법률에 따라 수립하게 되어 있던 각종 계획 간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광역지자체의 통합물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게 되었다. 

현재 개별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물관련 계획은 무려 35종이나 되지만 이들 계획 간의 위계(우선순위 등), 연계성, 일관성, 상호보완성이 부족하다.

환경부는 2020년 6월,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다. 계획별로 상・하위 계획 간 정책기조가 부합하지 않고 과도하게 분절되어 있는 법률때문에 물관련 법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위계도 불분명하거나 유사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이같은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부산시는 이번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과 물재이용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로 하였다.

 그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하천정비와 하수도정비, 수도정비 등의 계획들을 서로 부합하게 수립하고, 합리적인 물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해 체계적・장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물순환 구조를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 등에 체계적으로 접목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조례개정, 조직구조 개편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인한 재해와 침수, 하천수질악화, 미흡한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가 수립하여야하는 (의무) 물 관련 계획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가 수립하여야하는 (의무) 물 관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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