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후 공원유지, 여전히 사유재산보호 미흡
공원일몰제 후 공원유지, 여전히 사유재산보호 미흡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6.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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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 예산중 3% 공원녹지기금 적립해야

 

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결정의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이다.

오는 7월1일자로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는 부산시 지정 시설은 총 150개소로 7,655만㎡에 달한다. 이중 보상사업·실효 유예·시설 해제·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3,578만㎡(46.7%)는 존치하고, 4,077만㎡(53.3%)가 규제에서 풀려난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공원(5,042만㎡)이 65.9%에 달하며 그 다음이 ▲유원지(2,149만㎡) ▲녹지(257만㎡) ▲도로(156만㎡) ▲광장(49만㎡) ▲기타(2만㎡) 순이다. 공원의 경우, 85%가 지금처럼 공원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15%)는 경사가 심한 산지이거나 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구역이다.

부산시는 일몰제 시행으로 제한된 사유재산권이 규제에서 풀려나면 일부 도로와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도시관리계획에 혼란을 초래할 것에 대비해 지난 2016년부터 정비목표제를 수립해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준비해왔다.

 

■ 토지은행제도 이용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도로 11개소 ▲공원 22개소 등 총 40개소 293만㎡에 6,547억 원을 투입해 보상을 진행 중이다. LH공사의 토지은행제도는 5년내 상환하면 된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 5개소, 147만㎡ 공원 조성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입하여 민간자본으로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도록 한다. 5개 공원(온천·덕천·명장·사상·동래사적공원)에 147만㎡ 확보했다. 국토부는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12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부산역사문화대전
동래 사적공원. 부산역사문화대전

 

■ (임차·인가공원) 전국 최초 추진

전국 최초로 임차·인가공원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공원을 존치하였다.

임차공원은 도시공원 내 토지소유자와 부지 사용계약(임차)을 맺어 공원을 존치하는 방안으로 (101억 절감)금강공원(1만2천㎡)와 , 화지공원 (37만㎡)과 계약하였다. 자성대공원도 계약 추진중이다. 

인가공원은 공원유지 협약으로 토지소유자가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장지공원이 전국 최초의 인가공원이 되었다. 시는 협약을 통해 3만㎡의 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약 48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이루었다.

 

■ 국·공유지 실효 유예 및 순차적 정비 추진

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 국·공유지 내 공원 40개소, 2,033만㎡에 대해 실효를 유예하였으며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난개발 우려가 적은 지역은 사전 해제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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