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보전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이기대 보전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6.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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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전녹지, 매입 예산 확보 노력해야

 

 

부산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면 변경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지만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하다.

이기대공원은 대부분 임야로 되어있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자연녹지와는 달리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 단, 농림어업인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기대공원은 태종대·오륙대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질학적·생태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현재 이기대공원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는 예산 부족 등으로 매수가 어려워 이 지역 전체 총 190만㎡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인 생태명소로서 이기대공원을 지켜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가 이기대공원을 전면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경관이 수려하고, 국가생태지질 자산으로 가치가 높은 일대 지역을 실질적 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게 결정하였다.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산시가 보전녹지 매입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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