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초과, 수입산 산초 판매금지
잔류농약 초과, 수입산 산초 판매금지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6.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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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대화엠피 (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 검출(0.10㎎/㎏)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대화엠피가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산초‘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판매금지된 대화엠피.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금지된 대화엠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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