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5.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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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년 12월 10일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한다.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가  실시되면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정부가 지급하게 된다.  

 

 

생태계서비스의 종류
생태계서비스의 종류.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법률에 규정된 지역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지역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포함했다.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 등도 포함된다.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권한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그간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은 대상지역 및 인정 활동 등이 한정되어 있었다. 철새 먹이주기, 쉼터 조성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민간차원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촉진에는 한계가 있었다.‘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이 삭제되고, 이를 대체하여 도입되는 제도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제도에 비해 대상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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