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거치지 않은 더파크 동물원 협약서무효, 국립 동물원 신규 설치하자
적법절차 거치지 않은 더파크 동물원 협약서무효, 국립 동물원 신규 설치하자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5.2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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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동물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립동물원이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원과 식물원이 한 곳에 있고 서울시가 운영하며 요금은 5,000원이다.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은 광주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사가 원할 시 매수를 약속하고 민간이 운영하게 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주요 동물원과 입장료. MBC
주요 동물원과 입장료. MBC

 

 

민관협의체 들러리 만들어서는 안 된다 ㅡ부산시 꼼수, 동물원 운영방향 이미 정해져 있어

지난 14일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4월 25일 더파크 동물원의 폐쇄에 따른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2개월 간 동물원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공청회・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한다.

2018년 마련된 ‘더파크 활성화 및 관리·운영방안 수립 용역’에서 제시된 동물원 실패 요인중 하나인 가파른 경사 이동로를 무빙워크로 대체하고 실시계획상 동물원 총면적 8만 5000㎡ 중 미개발된 2만 6000㎡ 구간을 개발해  동물 방사 면적을 넓혀 새 운영 주체를 찾아본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또 인수업체가 계약후 부산시에게 모든 경영부실을 떠넘기고 시세차익을 남기는 협약을 한다면, 부산시는 좋은 동물원은 못 만들고 계속 시비로 민간인수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시정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더 파크 동물원은 허남식 전부산시장이 시립동물원을 만들자는 담당공무원(김영춘)을 배제하고 빚더미 특정회사에게 더파크동물원을 맡기면서 각종 부조리와 로비의혹을 받았다. 현재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선택은 재매수나 3자 인수라는 길외에 다른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신규동물원 설치까지 포함하여 원점에서 검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시가 보다 비싼 가격에 동물원을 매수하는 데 따른 시민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예정된 시나리오 수순이라는 점에서 시민과 민관협의체를 모두 기만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더파크 동물원, 빚더미 회사가 인수하다

폐업한 성지곡 동물원을 매입할 만한 운영역량이 안 되는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사업자가 동물원 사업인가를 받았다.  사업인가전 당시 그 회사의 부채는 관광개발진흥자금 100억, 모협동조합 230억, H건설 100억, 분양선수금 100억과 기타 부채를 포함해 약 600억의 부채를 지고 있어서 담당공무원(김영춘)이 사업인가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전달했으나 시장은 담당공무원을 따 돌린 채 결제라인까지 바꾸어 문제 지적을 못하게 막고 전격 사업승인을 추진하였다.

 

 

 

특혜비리, 시장 업무상배임

 

사업인가를 받기전 자본금 1억에 불과한 회사가 사업인가권을 따낸 후 29억에 산 더파크 부지가 80억으로 상향평가되어 45억 자본금의 중견기업으로 자산평가되는 등 무려 44억의 자산재평가 차액이 생기는 신화가 탄생했다.

 

 

 

 

인가면적도 문제이다.  2004년 더파크 사업인가 전 당초 부산시 계획은 3, 402,000㎡(1,029,105평, 이하 100만평) 였으나 인가과정에서 84,784㎡ (25, 647) 으로 현저히 축소되어 최종 사업승인이 났다. 100만평동물원계획이 2만6천평으로 줄었다. 

 

 

 

담당공무원의 조언대로 시가 자체 부지를 매입하여 시립동물원을 운영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회사는 10년간 시공사를 바꿔가면서 개장을 미루었다면 부산시는 동물원 인가 취소를 했어야 하는데 허남식 전시장은 오히려 자신의 임기만료전 더 큰 특혜를 주는 결정적 과오를 범했다. 2012년 더파크동물원을 업체의 요구대로 500억에 매수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결국 시가 더파크 운영사 배만 수백억 불려준 셈이다.

 

 

유령회사라고 평가한 이재오 의원
국감에서 삼정기업을 자산도 없는 유령회사라고 평가한 이재오 의원

 

2004년 사업인가가 났지만 회사 빚이 많다 보니 동물원에 투입할 돈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고 시공사가 몇 차례 바뀌면서 동물원 개장은 계속 연기되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사업인가후에도 즉시 착공하지 않고 1년 뒤인 2005년 10월에야 기공식을 한 후  2014년 4월 동물원이 개장되기까지 무려 10년 가까이 걸렸으니 아이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없었던 시민들이 입은 피해도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공사시행도 계약당시의 동물원 면적마저 다 개발하지 않고 일부 미개발지로 남겨 놓는 등 부실이행 그 자체였다.

 

MBC
MBC

              

더파크 국감

 

삼정(시공사), 삼정(시행사) ㅡ부실시공, 부풀린 공사비

 

이렇게 계약 부실이행, 빚더미 업체에게 허남식 전 시장은 2012년 9월 매수 금액(500억)과 매수시점(2020년)까지 명시한 '동물원 정상화 협약'을 체결한 후 조례까지 제정하였다. 2014년 동물원을 개원한 뒤에도 1년도 채 안되어 매수청구를 부산시에 요청하는 등 이 회사는 처음부터 동물원 운영에는 관심은 없고 동물원 운영인가권을 따내 자산불리기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불법 준공승인, 특혜 시비 등 숱한 의혹을 받아왔다.

 

 

 

2017년 서병수시장때 삼정이 재정난을 이유로 동물원 폐쇄의향을 밝히자 부산시는 채무보증을 해 주고 은행이자율을 낮추도록 측면 지원을 하면서 동물원 운영을 도와주었다. 

시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맡기면 시의 입김에 따라 감정가는 500억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 감정가를 믿을 시민은 없다. 시가나 규모면에서 500억을 주고 시가 동물원 매수하는 것을 시민은 원하지 않는다. 

 

 

            

MBC
협약서 내용. MBC

 

2012년 협약서 체결시 사업주가 8년뒤 동물원 미래가치를 시에 일방적으로 제시한 매수금액을 시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 공사부실과 관리부실에 따라 부산시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협약서를 해지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도 조례로 안 만들고 협약서 그대로 동의해 준 시의회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시의회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정을 감시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당시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도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당시 허시장의 시정운영 비리 전횡에 눈감아 주고 거수기 역할을 하였던 3선 이상 시의원들이 금번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에서 대거 국회로 진출했는데 공천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국회에도 보스 거수기가 필요했나 하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성지곡 공원내 산속의 더 파크 입지는 언덕이 많고 가팔라 어린이들이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요금도 1인당 19,000원으로 전국에서 최고 비쌌다. 업자는 MOU대로 2020년까지 운영하고 시에 500억에 되팔면 되는 사상 초유의 특혜를 누렸다.  허시장의 비호하에 공사도 안 하고 10년 질질 끌다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 연한대로 운영하다가 동물원을 폐쇄한 것은 예기된 수순이었다.  

 

이성숙의원 질의에 답변불가로 일관한 부산시 공원녹지과
매수 협약을 하였으면 500억 매수가격이 타당한지 살펴야 하는 부산시,  답변불가로 일관한 부산시의 직무유기
 

 

일관되게 부산시는 전임 허시장이 한 비리를 캐기는 커녕 덮어주기로 작정한 것 같다. 업계 전방위 로비 의혹이 있는 가운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2018.7.1) 직후인 2018년 7월 4일 더파크 동물원 활성화 공청회에서 부산시는 새로운 부지로의 동물원 이전과 더파크동물원 매수 등을 원점 재검토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가 주최한 포럼 발제자는 새로운 부지 이전은 높은 사유지 매입비, 조류독감 위험 등으로 인해 어려우므로 공단 위탁관리방안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원점 재검토라기보다 공적이익 고려, 기존 조직 활용, 성지곡 공원시설과의 연계 등을 이유로 사실상 더파크 매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제를 했다. 이 포럼을 통해 부산시는 협약서대로 2020년경 매수하는 것으로 동물원 운영방향을 시사하는 사실상의 사전 여론몰이를 한 셈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현 상황에서 부산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제3자 매입을 통해  ‘500억원 시의 매수청구 의무’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가와 별도로 실시세는 500억이 안 되니 제3자 매수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산시가 제 2도시 위상에 걸맞는 제대로 된 동물원이 없게 된 것은 당시 허시장이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나 지인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3자 인수가 어려울 경우 시가 지정감정평가사에 더파크 감정가를 500억 이상 매기도록 종용하여 시가보다 싸게 매수 한다고 시민을 기만할 소지가 있다.

 

청렴하고 강직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부산시로 거듭나야

불법로비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허시장의 운영부실 동물원 사업인가 및 동물원 매수를 확정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데 대해 부산시민의 적법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참 언론과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올곧은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역할이 기대된다. 

이 사업의 부실함을 알고 당시 반대한 공무원(하단 참고자료)은 승진도 안 되고 한직으로 좌천되다가 결국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옷을 벗게 되었다는 것은 올바른 공직자 정신을 실현하기 어려운 공조직이 부산시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시정의 부조리가 부산을 악성부채 최다도시, 비리도시, 인구소멸위험도시, 역성장도시로 만들었다. 부산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한 리더십이 전제요건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전체조직이 썩지 않는다! 이러한 부산시 고위직들의 부패 공조 분위기에  뜻있는 공무원들마저 복지부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검경법, 지역국회의원 모두 헌법기능에 충실했

2004년 6월 5일 보궐선거로 허남식 부시장이 부산시장에 당선된 뒤 당해년도 첫번째 작업이 2004 더파크동물원 사업인가이다. 허남식 시장(2004-2014)때부터 부산에서 대형비리가 많이 터졌다. 2011년 부산시민들의 예금한 돈을 갈취해 간 약 7조원대의 사상최대, 사상최악 저축은행 비리에 이어 불법·탈법·비리, 초고가분양으로 부산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불법ㆍ탈법ㆍ특혜비리 엘시티 기공식도 2013년 허남식 시장때 했다. 이쯤되면 허남식시장이 역대 부산시장 중 최악의 비리시장이라는 오명으로 역사에 남을지도 모른다. H 시장때 각종 대형비리가 터졌지만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책임자 처벌도 없이 사건 전모가 덮혀 버리는 사건이 빈번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는 부산만의 특이한 공조직 연대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원·검찰청·경찰청 (이하 법검경) 최고위직 인사와 시장이 친목도모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 정례모임을 하는 이상 시민이 시정을 고발해도 무혐의처리가 되므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도시가 되었다고 들린다. 부산시가 발전하려면 법검경이 시의 권력을 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충실한 역할로 거듭나야 한다.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연석회의를 정례적으로 하고 잘못하는 정책이 있으면 즉시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해당 지역구뿐 아니라 부산지역 유력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H 시장의 비리에 동조 내지 묵인의혹이 있다면 이것은 업체의 로비를 받은 것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것이다. 415 총선 때 공천권을 막후 행사했다고 짐작되는 여야 막후실세들이 저축은행과 엘시티 사태시 담합하여 국회 국정조사를 막지 않았나 하고 부산시민들은 보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는 호남맹주 P의원도 언론에서 자주 이름이 올랐을 정도로 부산이 대형비리의 온상이 되었다고 볼 때 부산의 법검경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  

 

공천비리는 부패 정치인 낳는 알

 정치인들의 공직수행 중 비리는 다음 선거를 위한 준비이고 공천헌금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4ㆍ15 총선때도 퇴출대상 다선이 지역구 공천자를 막후실세에게 공천발표 몇 시간전에 알선해 주고 지역구민 전번 빅데이터를 넘겨주는 등의 댓가로 20억을 받았다고 들린다. 공천헌금을 바친 국회의원은 임기중 몇 배 투자수익을 뽑아 올리려고 비리 프로젝트를 구상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공천헌금은 지역구민에게 피해주고 국민의 세금도둑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마련이다. 공천비리는 선출직 공직자 비리태생의 알, 철저히 수사되기를 구민들이 바라고 있다.

 

시의회와 감사원이 나서라

조 단위의 대형비리들이 부산에서 터졌지만 국회 국정조사를 아무리 요구해도 여야 정치실세들이 동시에 관여된 관계로 국정조사는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동료 선후배들의 비리무덤을 파헤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부산시민들과 시의회,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되고 법검경이 이에 부응해 줄 것을 믿는다.

 

불법비리부당 공무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선례 만들고, 부산시는 매수 거부 의사 분명히 밝혀야

2012년 부산시 500억 매수 MOU 체결한 허시장이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져야 한다는시민의 목소리가 높다. 민관협의체는 2004년 더파크 동물원 사업 인가후  2014년까지 동물원 개장을 미루어 시민에게 피해를 준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500억 동물원 매수 협약서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허시장은 동물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시민에게 피해만 주는 부실 운영자에게 동물원 사업인가를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지원하면서 매수금액과 일자까지 포함한 MOU까지 체결 등  비리의혹의 당사자가 되었다. 2004년 동물원 사업인가 받은 뒤 바로 공사하여 개장 않고 1년 뒤 착공, 10년 동안 공사 덜 해 개장을 연기한데 대한 시민 피해도 큰데 매수까지 확약한 것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로비로 500억 매수 협약후 이익이 확실히 보이자 비로소 남은 90% 공사 마무리 하여 동물원을 개장하였다고 시민들이 생각한다. 이러한 동물원 부실ㆍ불법 의혹 투성이 기업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폭리를 취하게 할 수 없다.

 

H 시장의 업무상 배임행위 진상규명 필요

동물원 500억 매수는 H 시장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이다. 시장의 눈치만 보면서 협약서 체결에 동조했거나 2012 협약서 이후, 2014년 개장부터 2020년 매수연도까지 동물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시가 감시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운영에 대해 시의회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안 하는 등 공직자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청렴도시 부산을 위해 시장의 부정을 방조하거나 옹호하는 담당 공무원도 부정을 확대재생산하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시의회도 더파크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시 국회의원들처럼 동료를 비롯해 해당자가 있으면 누구라도 고소고발 등 적극적 시민권익 보호와 부패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가 있다.  

부산시는 더파크 재인수를 거부하고 새로운 시립동물원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더 이상 민간업자에게 동물원 운영을 맡길 수 없다. 따라서 부산시와 민관협의체는 해당업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 올 경우에 대비해야 하고 해당기업의 손배소금액 발생시 사업인가 내 준 H 시장이 직접 책임지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공직비리 업무상배임 공소시효 없애야

부산이 발전하려면 직위를 이용한 공직비리가 없어져야 한다. 공직을 물러나도 공무에 따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업무상배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재 10년에서 공무인 경우 아예 없애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관협의체와 시민단체는 허시장이 고의로 삼정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허가를 해주어 부산시에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시민들의 소리를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삼정과 MOU 체결한 허시장에게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부산시는 더파크 매수거부 의사를 이제는 분명히 밝혀야 시민들이 시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적법절차 거치지 않은 협약서 무효

사업 인수후 수년동안 운영을 않고 방치한데다 시의 지원만 받고 시의 매수 강요 등 사업자의 도덕적 불감증은 과히 수준급이다. 허시장은 업체의 불법 및 탈법을 눈감아 주고 이러한 악덕 기업을 계도하기는 커녕 갖은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것처럼 시민들에게는 보인다. 협약서 체결시 시의회 사전 동의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사후승인을 받아 시의회 감시를 무력화시킨 것 등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약서는 무효다. 반드시 이행할 의무 없다. 동물원 부지 미개발과개장지연 등 사업인가 조건 미준수, 불법로비, 시공불법·탈법·뇌물의혹 등을 이유로 더파크 동물원에 대한 부산시 매수는 시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부산시와 민관협의체는 직시해야 한다.

 

국립동물원을 신규 설치하자

민관협의체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2012  MOU 이행을 거부하고 더파크동물원 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자 인수를 추진한다면 제3자도 마찬가지로 시에 압박을 넣어 협약을 통해 부산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에 손해배상소송이 들어 올 경우 더파크 동물원운영 전반에 걸쳐 책임이 많은  H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부산시는 시립동물원 새부지를 모색하여 신규 설치해야 한다.

 

동물원, 식물원은 환경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영리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자에게 더 이상 동물원이나 식물원을 맡겨서는 안 된다.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환경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더파크 동물원을 시가 매수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시립동물원을 최초로 설치해야 한다. 

 

센텀2지구가 동물원 적지

부산시가 최초 시립동물원 계획을 100만평으로 계상한 것은 둔치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둔치도는 국가공원으로 현재 계획중에 있다. 시립동물원 입지로서 둔치도에 100만평 공원형 동물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최근 그린벨트가 해제된 50만평 센텀2지구 둘 중 부산시가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낙동강 철새도래지에 위치한 둔치도 100만평은 높은 사유지 매입비, 조류독감 위험 등이 있다고 2018년 7월 세미나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센텀2지구가 적지라고 볼 수 있다.  

인구가 340만명이 되는 제2도시, 마이스시티를 지향하는 관광도시 부산이 구멍가게 동물원으로 몇십배 사익추구하는 악덕기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는 마이스시티 부산에 생태관광자원의 확대는 이제 필수적인 도시성장 아이템이 되었다.

부산시와 민관협의체는 2012 더파크 협약서 파기를 선언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립동물원을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변성완시장권한대행이 만약 500억에 더파크동물원을 매수한다면 허남식 전 시장 대신 부산시민의 강력한 응징요구(업무상배임)의 대리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더파크 동물원 해법은 단 하나, H 시장이 결자해지하라'이다. 예산이 많이 드는 대형 동물원과 대형 식물원은 국가가 관광 증진 차원에서 인구 330만 관광도시 부산시에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김영춘. 2018. 『어느 공무원의 희망 시련도전』.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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