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안전, 헬멧부착 의무화하고 자전거차로 늘려야
킥보드안전, 헬멧부착 의무화하고 자전거차로 늘려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4.28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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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의 창

 

 

전동킥보드(이하 킥보드) 사고가 나날이 늘고 있다. 아까운 청춘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사고를 예방하는데 안전장비가 필수적이다. 헬멧을 사용하면 사고시 85%이상 뇌를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킥보드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헬멧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헬멧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헬멧,  이용자에게 책임묻지 말고 대여회사에게 책임물으라

라임 등 1000대 이상의 공유형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는 부산에  2018년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입된 이후 교통사고는 총 21건이 발생했다. 이는 서울(79건) 다음으로 높다.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얼마전 부산 해운대에서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헬멧 미착용과 운전면허 소지 여부가 쟁점사안이 되었다. 헬멧착용을 않았다고 사용자 잘못으로 돌리면 될까? 킥보드를 타기 위해 헬멧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킥보드를 타야 할 만큼 이동수단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킥보드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집까지 도착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라스트마일 관점은 현 한국의 도로여건상 잘 들어맞지 않는다.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

킥보드 운행시 헬멧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면허 소지자인지, 헬멧착용을 했는지 등 법규위반을 들어 교통약자중의 약자인 킥보드 이용자의 과실로 돌리고 있다.

 

 

 

헬멧이 부피가 큰데 그것을 늘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킥보드를 타지 말라는 거다. 이를 위한 대안은 없을까?  헬멧의 진화, 새로운 발명품을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다. 강하면서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이식 헬멧이 그 대안이다. 대여회사가 접이식 헬멧을 킥보드에 내장(빌트인)시켜 놓아 이용자가 부담없이 헬멧을 착용하고 다닐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이러한 내장형 헬멧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대여자가 잠금장치를 사용해 헬멧을 킥보드나 공공자전거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공공자전거 대여소처럼 킥보드 대여소를 설치하고 그곳에 헬멧과 킥보드를 동시에 비치하면 된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나 도로 여건이 최악인 우리나라는 치명적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든다.

 

인도주행금지

킥보드가 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사고도 잦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도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속도제한이 없고 자전거와 달리 이동중임을 나타내서 보행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벨소리도 없어 보행자가 조금만 걷는 위치를 바꾸어도 추돌하기 쉽다.

 

 

자전거 전용도로

킥보드는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우측에만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차도로 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1km에 5억 들여 조성한 부산 경성대앞 자전거전용도로

도색과 펜스 설치로 1km에 5억 들여 조성한 부산 경성대앞 자전거전용도로가

트램설치로 인해  폐기 위기에 내몰렸다

 

도로상의 자전거전용도로는 기존 차도를 줄여 만드는 자전거 차로와 같지만 우리나라 자전거전용도로는 설치물로 구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차선으로 차도와 구분만 되면 된다.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펜스와 도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펜스대신 화분을 두거나 도색도 안 하고 노면에 자전거 표시만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전용도로는 보도내에 있을 경우만 도색을 하고 도로위는 차선만 그어 설치비용을 줄인다면 좀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가 보다 확산될 것이라고 본다.   

 

토론토 자전거차로

 

 

킥보드와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운행 관련 법 제정을 하고 도로를 다이어트하여 자전거차로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도로이용계획일 것이다. 자전거와 킥보드가 동시에 자전거차로를 달릴 수 있는 안전한 도로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자동차 이용도 줄어들 것이다.

 

 

차도 주행시 역주행 허용

자전거차로가 없는 도로에서 자전거와 킥보드가 차도를 달릴 경우에는 역주행을 허용하여 자동차와 자전거와 킥보드가 서로 마주 보고 운행을 하게 한다면 서로 피할 수 있어 추돌사고는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5일 해운대에서 출범한 라임 킥보드 출범식후 시승하고 있는 Daniel Gedacht 주미 부산 영사.  미국대사관
'19.12.5.부산 라임 킥보드 론칭 시승하고 있는 Daniel Gedacht 부산 영사. 미국대사관

 

우리나라에 공유경제란 이름으로 라스트마일 수단인 킥보드의 보급은 불과 2~3년 안에 급속히 이루어졌다. 자전거에 이어 개인이동수단으로 등장한 킥보드 사고방지를 위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도로교통법 정비가 시급하다.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도로공간은 차도나 자전거전용도로뿐이다. 차도에서 차량과의 충돌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도로 달리는 것도 금지해야 인명 희생을 줄일 수 있다.

킥보드 이용자가 재미삼아 단순히 타보는 경우도 많아 차도로 달릴 경우 위험이 배가되고 주 이용층은 청년들이므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운행이 가능한 도로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킥보드 사업의 확대는 제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여자의 헬멧부착 의무조항과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회원제 운용 등  운영요건도 엄밀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용전 멤버십 가입

킥보드 이용자는 멤버십 가입해야 이용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멤버십 가입은 반드시 운전면허취득자에 국한시킨다. 멤버십가입으로 카드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카드 소지자만이 킥보드를 이용한다면 운전면허 미소지자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헬멧부착 대여자 의무화

킥보드나 공공자전거 이용자에게 헬멧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면 헬멧도 킥보드나 공공자전거에 의무부착하도록 대여 사업체에 대한 규제조항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인도도 금지되고 차도도 금지되면 킥보드는 어디로 달려야 하나? 안전과 효용성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을려면 도로를 줄여 자전거차로와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친환경교통도로 점유율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 라스트마일 킥보드는 선진국 대도시에서 도심에 자동차가 못 다니는 도로가 많은 곳에 이동수단으로 적합하다.

 

 

대기오염의 주원인 자동차 없는 거리는 이제 대세가 되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 자동차 없는 거리는 이제 대세가 되었다

 

주택가 골목은 주민들이 자체 자동차진입을 금지하는 곳이 많아 이러한 도시에서는 빠르게 보급되는 추세다. 자동차를 주차해 두고 자동차진입금지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면 빠르고 신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차 없는 거리도 드물고 골목에도 자동차가 많이 다녀 킥보드 라이딩은 아주 위험하다.

 

차없는 거리, 파리
1,2,3, 4 구역은 차없는 거리, 파리

 

노틀담사원, 세느강, 루브르 박물관 일대가 차없는 거리다. 관광객과 시민들이 마음껏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걷고, 달리고, 뛸 수 있다. 파리시장은 자동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차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헬멧 

킥보드에 헬멧부착이 어렵다면 공공자전거 대여처럼 장소를 정하고 부스를 마련한 뒤 그곳에 헬멧과 킥보드를 두는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속도 제한

도심내 운행시 자전거, 킥보드는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특히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전거와 킥보드 시속 20km이내로 속도제한을 하는 것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조항에는 킥보드 최고속도를 25km/h로 제한하고 있다.  보행자도 쏜살같이 조용히 접근하는 킥보드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 사고와 차량접촉사고를 예방하려면 속도를 줄이고 호르라기라도 불면서 타야 하지 않나 싶다.      

 

여건조성: 보도 넓히고, 자전거 차로설치,  차없는 거리 확대

보도 너비도 4미터 정도로 넓혀서 자전거, 킥보드, 보행자 이용구분을 하는 것도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대면접촉을 피하라는 코로나19 행동지침으로 파리 등 주요 선진국 도시들은 자전거 이용이 늘어 났는데 우리나라는 도리어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한다. 자동차 이용의 증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도로여건이 교통약자가 다니기에는 무척 위험하기 때문이다.

 

인도와 킥보드/자전거 구분이 된 보도
인도와 킥보드/자전거 구분된 거리
자전거/킥보드, 인도 구분이 된 보도
자전거/킥보드, 인도 구분이 된 보도

 

이용요금

기본요금 1200원에 1분당 180원이다. 10분을 타면 3,000원이 든다. 가격이 결코 싼 것 아니다. 장거리 이동시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택시요금보다 비싼 편이다. 따라서 택시잡기 좋은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이동을 위해 킥보드를 타는 사람보다 힘 안들이고 신나게 달려보고 싶은 레저용으로 타는 사람이 더 많은 실정에 다른 나라처럼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에서 목적지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라스트마일 개념은 안 들어 맞는 것같다. 다소 비싼 요금에 비해 공유경제개념으로 이용자가 충전하여 수요 많은 지역에 킥보드를 재배치하는 쥬서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동차이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 차량 2부제보다 도로다이어트이다. 도로다이어트로 하늘도 맑아지고 숨쉬기도 편한 도시를 우리가 편리한 자동차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달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건강까지 증대되는 자전거차로와 차없는 거리개설을 대한민국 전 도시에서 함께 추진해야 더 이상 젊은 청춘들의 킥보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자동차이용자도 킥보드 및 자전거 이용자도 함께 이용하는 도로 안배, 더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김귀순 부산외대명예교수/전 국회수석전문위원/전 녹색연합 사무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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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0-05-22 08:19:02
기사후 이제 달라졌습니다!

5월 21일 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공포후 6개월후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어도 이용 가능하고 만 13세 미만 주행은 위법이다.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