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확대, 환경윤리적 접근해야
신재생에너지 사업확대, 환경윤리적 접근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4.0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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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집권후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 많은 면적의 숲이 사라졌다.  국내 태양광발전은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 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연간 설치 용량이 3배 이상 급증했다. 태양광사업이 부지가 저렴한 산지개발에 집중되었다. 2018년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은 2,443㏊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그 규모는 강원도 산불 피해 면적의 5배나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태양광 사업에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여 2019년 태양광 허가면적은 2,443ha로 2019년 강원도 산불피해면적 2,832ha의 0.86배로 대폭 감소하였다. 규제내용을 보면 지목변경이 불가하고 사용후 복구해야 하는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평균경사도 기준도 25°에서 15°로 강화하였다. 그밖에도 보전산지 내 설치 금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임야의 경우 태양광 융자 금지 등 신재생에너지 융자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하였다.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은 2018년 폭발적 증가에서 2019년에는 전년대비 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태양광 사업 허가요건 강화를 보면 임야는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변경했다.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대한 지원금 가중치는 1.0에서 0.7로 30% 삭감하여 수익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지목변경 금지와 최대 20년인 사용허가 기간 종료후 산림 복구시 필요한 대체산림조성비(1㎡당 5,820원) 부과 등으로 인해 임야 태양광설치 사업은 시도하기 어렵게 되었다.  산지훼손면적을 연도별로 보면 연2016년 529㏊ → 2017년 1,435㏊ → 2018년 2,443㏊ → 2019년 181㏊(제도개선 후 신규허가 건)으로 축소되었다.

 

제주도 밀감밭의 태양광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식량위기가 오는데 국민과일인 밀감밭을 없애고 태양광사업을 하라고 정부가 부추기는 것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아니다.

 

 

돈되는 태양광사업 홍보, NO

신재생에너지라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확대라는 환경윤리적 접근이 아니라 '돈되는 태양광사업'으로 홍보해 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다.

지구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환경윤리적 접근은 돈이 안 되어도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므로 미래 발전 차액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없더라도 자기희생적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돈되는 태양광사업으로 홍보하면 돈이 안될 경우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어려워질 것이다.

 

환경윤리적 접근을 해야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은 환경윤리적 접근을 한다. 독일 등이 그 대표적 사레이다. 태양광 사업이 돈벌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인 일반국민 다수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대다수가 희생하도록 하게 한다면 피해자인 국민이 정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확대는 느리더라도 제대로 가야하고 환경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탈원전후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로 한전은 2018년 1조1745억원 적자, 2019년 2조2635억원 적자를 냈다.  한전 총부채는 128조원대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이를 국민세금으로 과연 감당이 될 지 의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보조에너지로, 주에너지는 원전재개로 한전 적자만회를 시급히 극복해야 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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