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 스타트, 공공의 사영역 개입과 공공채무 증가 우려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 스타트, 공공의 사영역 개입과 공공채무 증가 우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3.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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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13일(금)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제1호 공간지원리츠”)가 3월 13일 최초로 공식 출범한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방식의 일종이다. . 그간 공간지원리츠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로서 도시재생 분야의 창동재생리츠 등 총 8개의 리츠의 자산관리 중이다.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여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으로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의 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연 2.5%이내로 제한한다. 법인설립 취지는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규모는 총 1,8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64%(1,152억)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충당할 예정이다. 공간지원리츠의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리츠 AMC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관주도 도시재생 운용과 예산사용 불합리 많아

국토부의 관주도도시재생은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관주도로 촉진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따른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1회성 사업때 한시적으로 민관협력차원에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용되다가 사업이 끝나면 해체되면 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나도 해체되지 않고 존치되는데다 건물 신축비, 상근인건비 등이 실 사업보다 더 많이 지출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공간지원리츠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등에는 소규모 컨설팅회사 등 민간이 주도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은 공공채무 증대의 우려가 없다.  공간지원리츠도 공공이 개입하면서도 임대료는 싸지도 않다. 철저히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만이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고 더 효율적이다. LH공사처럼 국가지원을 받는 업체인데 분양가가 싸지 않아 오히려 민간 분양가를 끌어 올리고 방만한 경영으로 공공채무를 늘리는 부작용이 팽배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상습적인 채무에 지방재정에 주름살을 지우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광역시의 도시 개발을 위해 부산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이들 공기업 부채의 증가는 시의회의 감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악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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