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종감소, 근해어선 줄였지만 외교회복도 적극 나서야
어종감소, 근해어선 줄였지만 외교회복도 적극 나서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3.09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나라 어선의 일본수역 조업 의존도를 낮추고,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근해어선 45척을 직권으로 감척한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 91만 톤 수준이었던 연근해 어획량은 2018년에 101만 톤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다시 91만 톤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멸치 등의 어획이 저조한 상황이다. 게다가,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수역 입어가 4년째 중단되어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해양수산부는 올해 근해어선 총 85척 감척을 추진한다. 그간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40척의 자율감척 신청을 받았으며, 이에 더하여 45척의 근해선박을 직권으로 감척할 계획이다.직권감척 대상은 일본수역 조업의존도가 높은 근해연승 10척과 근해채낚기 4척을 포함한다.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대형트롤도 5척을 줄인다. 국내 수산자원 회복과 조업경쟁 완화를 위해 근해안강망 5척과 소형선망 7개 선단(21척)을 감척한다.

 

오징어잡이배
오징어잡이배

 

 

 

2020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해양수산부
2020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해양수산부

 

 

직권감척 대상은 어선의 선령‧규모(톤수, 마력수), 수산관계 법령 위반 사항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지만, 업계에서 자체 구조조정 계획이나 감척대상자 등을 제시할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직권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선주에게는 어선·어구 매입과 폐업지원금을, 해당 선박의 어선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감척에 불응할 경우에는 면세유 공급량 축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선도 줄여야 하겠지만 한일외교 회복을 통해 어업협정 조속히 마무리하여 어민들의 출어권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