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방지테이프부착지원사업, 시범사업후 조례로 의무화가 바람직
조류충돌방지테이프부착지원사업, 시범사업후 조례로 의무화가 바람직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3.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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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총 378마리의 조류 폐사체가 발견됐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실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전 반석동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부터 4개월간 3개 지역(충청남도, 울산 안전 체험관, 순천만 일대) 건축물과 방음벽 2곳(수원 영통, 서울 문정초)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실시했다. 대전 반석동 시범사업의 경우, 효과 비교를 위해 220m 방음벽 절반구간(110m)에만 방지테이프를 부착했다. 부착 후 조사 결과, 미부착 구간은 352일간 약 200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지만, 부착구간은 4마리의 폐사체만 확인되었다.

 

환경부
환경부

 

 

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지침서 참조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지침서를 배포했으며, 조류충돌 저감 영상 및 우수사례 공모전(2019년 8~10월),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업무협약(2019.10, 충청남도 및 순천시)‘ 등을 개최하여 조류충돌 저감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올해는 테이프 등 조류충돌 방지 제품 성능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제품 기준을 도입하고, 방음벽 관련 지침개정, 지자체 및 관계기관 업무협약 확대 체결 등 조류충돌을 예방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23만 마리로 추정됐다. 이는 1년 동안 투명방음벽 1km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캐나다는 자국의 충돌폐사 조류 개체수를 연간 2,500만 마리로 추정(2013년 기준)하고 있다.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를 올해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건축물, 투명방음벽 중 총 10곳을 선정한다. 조류충돌 관련 민원 또는 피해 사례가 많거나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은 곳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선정된 건축물·방음벽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이내에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하며, 지원하는 방지테이프는 ‘5×10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점이 찍힌 무늬로 인쇄된 스티커다. 응모접수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공지문에서 관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2차례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말에 대상기관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조류충돌방지 제품들

  ‘5×10 규칙’ 스티커는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운용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조류보전협회가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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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는 조류 보호 유리에 대한 효과 평가기준 ONR 191040 을 운용하고 있다.  제품 표준 부재 시 무분별한 방지용 제품 난립, 혼란 야기된다.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KS 표준 등 기존 제품 표준‧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올해 하반기에 조류 충돌 방지 제품에 대한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ㆍ국토부 지침 개정

환경부와 국토부는 투명방음벽 설치 최소화, 조류충돌 저감 조치 의무화 등 방음벽 관련 지침(6개) 개정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2021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투명방음벽 설치 시 일정간격(수평간격 10cm 이하, 수직간격 10cm 이하, 그밖에 빈 공간 50cm2 이하)의 다양한 무늬 도입 등 효과적인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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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환경부
향후 추진일정. 환경부

 

 

지역당 1회 시범사업후 조례로 의무화가 바람직

이번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 등이다. 전국의 투명유리창 건물은 고층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정부예산으로 이를 모두 시행하기는 예산소요뿐 아니라 사업시행속도도 늦고, 또 효과도 부분적으로 그치기에 조류희생을 막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지역마다 1건씩 시범사업후 내년부터 지자체 조례로 제정하여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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