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기준 초과 냉동카사바 회수
식약처, 납기준 초과 냉동카사바 회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2.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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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납기준치(0.1mg/kg)를 초과한(3.3mg/kg)  ㈜푸른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제조일자 2019년 9월 24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하였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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