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2.15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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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 지역은 2월 14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익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 및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9개)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제품 제조업, 지역난방공사 등 22개 수도권 환경부 자발적 협약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전국 단위로는 총 12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6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소가 많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지역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
충남지역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

 

해당지역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11대, 노면청소차 6대를 투입하여 집중 운영(일 3회)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금강)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개개인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조하고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지난 2월 11일 환경부는 06시부터 21시까지 2개 시도(전북·제주)에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되었다. 운행제한 차량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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