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 해양생물보호에 더 치중해야
해양공간관리계획, 해양생물보호에 더 치중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2.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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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해양공간 관리 정책방향, 관리계획 수립 방향 등이 담긴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이 나왔다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따라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84-5) 아래, 「해양공간계획법」 제정(2018. 4.)·시행(2019. 4.),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2019. 7.) 등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계획을 마련하였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①해역관리정책 방향 ②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③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④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관리 주체를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항만구역을 맡는다.  그 밖의 영해는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영해도 시도지사 단독이 아닌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였다.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영해 2,361.54㎢*, 배타적 경제수역 3,164.90㎢ 등 5,526.44㎢이며, 일부 해양공간은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해양공간 범위와 겹친다. 영해 중 항만구역은 409.88㎢이다.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범위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범위
부산권역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
부산권역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

 

부산권역의 해양용도구역
부산권역의 해양용도구역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순으로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되었고,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두었다.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은 있으나,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 거부로  부산권역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만 지정되었다.

원칙적으로 한 해양공간에는 하나의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나,활동의 배타성이 약한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다른 용도구역과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활동의 밀도가 높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용도구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는 용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해양공간의 이용 여건이 바뀌어 해양용도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어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양공간은 어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되,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양공간계획법」 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보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은 광업권 설정 현황, 해저 광구, 광물자원 부존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해양관광구역과 관련하여서는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 마리나 항만 및 시설, 낚시 활동 분포 공간* 등을 고려하였다.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은 각종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구역과 갯벌, 해양생물다양성지수 등을 근거로 하였다.산호초가 있는 오륙도 앞바다는 제외되어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에너지개발구역은 기장군과 청사포 일대에 해양에너지 부존량과 해상풍력발전 계획・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지정은 유보되었다.

 

 

 

안전관리구역과 관련하여서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해양에너지시설 등 산업 및 기간시설 존재, 선박 통항 및 사고위험 분석 등을 고려하였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바다를 이용하는 지침서이다.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2월 3일부터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부산광역시 누리집(www.busan.go.kr)에 나와 있을 예정이다.

 

 

 어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 구역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어업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해양생물을 보호해야 그것을 먹고사는 어종들이 더 많이 늘어나 어업이 지속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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