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하수처리율 100% 앞당겨 녹조, 적조 줄이자
농어촌 하수처리율 100% 앞당겨 녹조, 적조 줄이자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1.0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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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국 하수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 자료를 비롯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 현황, 하수도 사용료 등 정보가 담긴 ‘2018년 하수도 통계’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93.9%이다. 하수도 혜택을 보는 국민 수는 4,983만 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0.3%p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 보급률은 도시지역이 95.9%, 농어촌(군지역)은 72.6% 이다.

 

도시지역의 하수 보급률이 95.9%라고 하지만 관로연장도 합류식이 43, 826km로 아직도 늘고 있다. 합류식 관로도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는 분류식으로 관로연장을 해야 한다.

 

 
 
 

 

 

취약지역인 농어촌 마을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보급되어 그 격차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농어촌 소규모처리시설 수는 2008년 1,991개에서 2012년 3,067개,  2018년 3,442개로 늘어나 도농간 년도별 보급률 격차거 44.5%p(2008년), 32.5%p(2012년), 23.3%p(2018년)로 줄어들고 있다.

 

 

 

 

2018년 전국에 새로 설치된 하수관로는 6,754km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여 전국 하수관로 길이는 15만 6,257km(지구 4바퀴 반)이다. 하수 처리시설은 41개,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6,528m3/일로 늘어났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수관로는 6만6,334km(42.5%), 25년 이상 경과된 하수처리시설은 54개(8%),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13개이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에 따라 하수를 처리하는데 드는 평균 처리비용은 1톤당 1,228.3원으로 2008년 대비 84.2% 증가했다. 하수처리비용(원/톤)은 666.7원(2008년), 816.1원(2012년), 1,228.3원(2018년)으로 해마다 올라가고 있다. 하수도 요금은 1톤당 전국 평균 559.2원으로 현실화율이 45.5%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대전(98.9%), 대구(90.7%) 인천(86.2%), 세종특별자치시 23,8%,  제주도 19.6%이다.

 

<지자체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추진 정책에 따라 2008년 연간 7억 1,200만 톤이던 물재이용량이 2018년 11억 1,300만 톤으로 증가했다. 물재이용은 하수처리장 내 이용(5억 2천백만 톤, 46.8%)과 하천유지용수(4억 8천만 톤, 43.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용수(7천 5백만 톤, 6.8%), 농업용수(1천 2백만 톤, 1.1%) 등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물재이용은 아직 미흡하다.

 

 

 

하수처리장의 주민 친화시설 면적은 다음과 같다.

 

 

 

 

 

녹조와 적조를 예방학기 위해 하수도 요금이 낮은 제주도, 세종시 등의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거나 정부 예산을 올려서 그 비용으로 농어촌 하수처리율을 100%대로 빨리 올려야 가능하다.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 양식장도 우수와 오수가 따로 배출되는 분류식 관로를 통해 지켜질 수 있다. 무엇보다 상류인 농어촌의 하수처리율이 100%대로 올라가야 축산폐수, 비료 등 농업폐수, 생활하수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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