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1.0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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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달릴 때 발생시키는 초미세먼지에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이 있다. 질소산화물은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중독 시에는 기관지염, 천식 등을 유발한다.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과 반응할 경우에는 오존이 생성된다.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 화합물로서 석유의 주성분이다. 종류에 따라 질소산화물과 같이 오존 생성원인이 되기도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1월부터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NO, NO2) 배출기준을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인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1.43배(0.114g/km)로 배출해야 한다.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되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은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다양한 도로 환경, 에어컨 가동, 고온, 저온, 언덕주행, 급가속과 같은 조건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배출량을 임의조작을 막기 위해 실내인증기준 대비 일정 배율 이내를 만족하도록 규정을 정해 놓아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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