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많은 충남 등 5개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석탄발전소 많은 충남 등 5개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01.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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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석탄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충남 주변과 광주 등 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1월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시행한다. 어제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결과다, 어제 0∼16시까지 발령기준인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오늘도 50㎍/㎥ 초과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비상저감조치는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에 해당되면 3 요건을 충족하면 발령된다.

 

위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123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월 4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인 80% 출력제한을 시행된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보령5, 태안5․6, 당진4․6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 30기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정부가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기와 원전을 중심으로 대안 친환경 에너지 수급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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