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실시,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무엇
1월1일 실시,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무엇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12.26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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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이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을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이 포함된 서부권과 부산항, 여수․광양항 등이 포함된 남부권으로 규정하였다.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였다.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등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배출규제해역 지정, 환경친화적선박 조달의무 부과, 특정경유자동차 규제 등이 명시되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
항만대기질관리구역/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

 

 

배출규제해역, 선박연료 황함유량 저감

 

배출규제해역의 시행시점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규정하였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0.1%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는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배출규제해역은 일반해역(황함유량 기준 0.5%, 2020. 1. 1.)보다 강화된 황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되는 해역을 말한다.

 

선박운항속도 20% 저감시 미세먼지 배출량 49% 감축

 

선박운항속도 20% 저감 시 미세먼지 배출량이 49%나 감축된다.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선박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한다.   저속운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속운항 속도도 12노트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정박중 선박에 육상전원(AMP) 공급설비 설치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계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마련하였다. 2020년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을 올해의 3배 수준인 1,20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의 LNG추진선 등 환경친화적 선박조달의무를 부과하고 권고 및 예산지원을 통해 기존 경유 하역장비를 LNG 등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 유도하였다. 하역장비의 종류를 트랜스퍼크레인, 갠트리크레인, 야드트랙터, 스트래들캐리어로 규정하고 해당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엔진출력별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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