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데이, 부산 수도권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시행
마스크 데이, 부산 수도권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시행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12.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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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오늘 주의보가 발령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기준은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운행제한은 대구와 충북만 제외된다.  대구는 2019년 12월 24일, 충북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및 대구·부산·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 포함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며, 충북·충남·강원영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12월 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월 11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한제약 대상인 석탄발전기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상한제약 대상에 중유발전기도  추가된다.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는 전국 42기이다.

 

 

보령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정부는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모두 폐쇄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 10곳 폐쇄로는 미세먼지 0.23%밖에 못 줄여 수송부문의 감축과 난방 등의 친환경전환이 필요하다. LPG 발전소도 석탄발전소의  40% 수준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므로 궁극적인 친환경발전 대안은 아니다.

 

LPG 감천화력발전소
LPG 감천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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