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 가리비 일본산수산물, 국내산으로 속이는 업체명 공개하라
멍게, 가리비 일본산수산물, 국내산으로 속이는 업체명 공개하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12.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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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돔·가리비·멍게 등 일본산 수입수산물 반입ㆍ유통ㆍ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 실시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일본산 수입수산물 불법 유통·판매를 단속한 결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원산지 미표시한 업소 등 일반음식점 11곳을 적발하였다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최근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가리비·멍게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일본산 수입 활어와 어패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적발했다. 또한, ○○구 소재한 수산물시장 내 28곳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일본산 참돔ㆍ가리비ㆍ멍게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곳과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으로 , 부산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A업소(○○구 소재)는 일본산 참돔 25.3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하여 일반 손님에게 제공했고, B업소(○○구 소재)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kg을 국내산으로 판매했다. C업소(○○구 소재 등)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약 510kg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이들 8곳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된 수산물은 약 2,000kg D업소(○○구 소재 등)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특사경은 즉각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수산물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표시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 28곳을 현지시정 조치했다.

시민을 속이는 상인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수 없다. 상인들의 양심회복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부산시는 시정조치와는 별개로  적발업체명을 공개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제2, 제 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진: 기사와 직접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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