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시범사업
제주도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시범사업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11.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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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상부지역 축산단지의 축산폐수(3,000~5,000톤) 무단방류로 주변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사회문제(KBS 등 다수 언론보도, ’18.2)로 대두되었다. 제주도는 지하수 음용비율이 99%이상으로 한림읍 주민 약 2만명의 피해가 예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11월 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한림읍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① 축산분뇨 유출지역의 지하수 수질개선 사업 수행방안, ② 시범사업 지역의 축산시설 현황 및 지하수 자료 등 환경정보 공유, ③ 시범사업 지역 수질개선과 관련한 연구자료 및 결과 공유, ④ 시범사업에 필요한 관측시설, 공유지 등의 사용협조, ⑤ ’정보통신 기반‘ 실시간 감시기기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서로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인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도입으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해 계획되었다. ‘축산폐수 유출지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개선 시범사업'은 올해 6월부터 약 4년간 추진하며, 축산폐수가 유출되었던 제주시 한림읍을 대상으로  축산폐수 무단방류 지역의 지하수 측정망에 기기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암모니아성질소 등 지하수의 수질변화를 감시한다.  

1차년도인 올해 조사 결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지점은 오염저감방안 등을 도출한다. 2차년도인 내년부터는 수질오염 저감방안 시범 적용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 수질관리 개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염원 제어방법(액비 거동평가 등), 고농도 지하수 정화(생물학적 저감공법, 원위치 양수처리공법 등)가 실시된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주도는 상수원의 99% 이상을 지하수로 이용하는 지역인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며, “사업 추진 결과는 향후 축산폐수 오염지역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기술활용과 정책 개발 등 제도개선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축산분뇨 대처 현황

 

축산분뇨 무단방출로 악취와 수질오염 심각

 

 제주도내 축산 뷴뇨 방출로 가축사육의 위기가 오자  제주도는  축산법만으로도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농가는 바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한다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에 대한 예산지원 금지 및 오염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사육 돼지의 도축장 반입 제한 조치와 아울러 가축분뇨 무단배출, 과다 액비살포, 덜 부숙 액비살포 등에 대한 가축분뇨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최대 2백만 원)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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