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쇄 로드맵 없는 대기관리권역 확대, 실효성 낮다
석탄발전소 폐쇄 로드맵 없는 대기관리권역 확대, 실효성 낮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11.1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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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법에 따라 설정된 수도권 지역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전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이 추가된다.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 지역간 영향 분석을 통해 권역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별한 다음, 기초지자체별 국내 초미세먼지 기여율을 분석한 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특·광역시 및 시·군을 중심으로 아래 원칙에 따라 설정했다.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도.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주요 통계. 환경부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2019년 4월 2일 제정, 2020년 4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2020년 4월 2일 폐지된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관리권역 설정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하여,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자체 협의, 공개 설명회,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권역별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기재·농림·산업·국토·해수부, 국무조정실),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2019년 내 초안 마련 예정),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권역별 유역환경청에서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이행관리 등 총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하여, 2024년까지 총량제 관리대상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배출량 기준인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하여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단, 먼지의 경우 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공통연소시설만 대상)이다.

할당방법은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특례사항은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대기법’에서는 초과부과금도 면제하고 있었으나,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1~2종 사업장에 대한 농도 특례를 삭제하는 등 농도 관리를 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기본부과금만 면제한다. 벌칙부과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벌금을 삭감한다.

측정강화는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현재 전국 1,146개 배출구에 TMS 설치를 전국 3,045개 배출구로 확대한다.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IoT)의 설치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허가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한다. 총량제 대상은 640개로서 발전, 폐기물, 철강, 석유정제 등 19개 업종 1,411개 사업장으로 늘어난다.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허가 및 총량할당을 한다.

중소사업장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과거 80%에서 상향)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과거 60%에서 80%로 상향 지원한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노후경유차 관리는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연료등급 공개는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건설기계 관리는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지게차, 굴착기이다.

차량 소유자 정부지원은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권역 내에서 60일 이상 운행하는 권역 외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다.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안 제9조 및 별표 2)은 총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을 질소산화물 연간 4톤 초과, 황산화물 연간 4톤 초과 또는 먼지 0.2톤 초과로 정한다. 단, 먼지의 경우 공통연소시설인 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만 그 대상이다.  측정기기의 부착·가동(안 제10조 및 별표 3)은 총량관리 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TMS)를 부착하도록 하되, 부착 면제기준을 설정한다. 부착면제기준은 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시설,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시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배출구(질소산화물 3톤, 황산화물 3톤, 먼지 0.15톤 이하) 등이다.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 원을, 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배출원 관리는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044-410-0691~0693)’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하여 11월 7일부터 운영한다.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오염원 석탄발전소 폐쇄 로드맵 보완 필요

 

시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주 오염원인 석탄발전소 폐쇄 로드맵을 정부가 곧 발표해야 좀 더 실효성있는 대기오염 저감대책이 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석탄폐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현실적 대안 에너지 공급 정책을 재수립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어 다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 폐쇄로드맵에 따른 폭발이 따르지 않는 신개념 소규모 원전 계획이 동시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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