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 실내공기 오염 조례제정하여 관리해야, 식당과 실내스포츠시설도 추가 필요
다중시설 실내공기 오염 조례제정하여 관리해야, 식당과 실내스포츠시설도 추가 필요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10.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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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의 창

 

 

환경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3종외 다이옥신, 과불화합물 및 이산화탄소, 라돈, 가스중독, 곰팡이도 고려해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차량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새로 신설되거나 보완되는 사항

 

법 적용대상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제3조)

② 현행 임의규정인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를 의무화(제4조의5)

③ 지하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및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제4조의7), 측정기기 부착의무 위반 및 결과 미공개 등의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제16조제3항)

④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및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제5조제2항)

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제9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제9조의3 신설)

⑥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과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제13조제5항 신설)

⑦ 지하역사 등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제9조의4 신설),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제9조의5 신설)

⑧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 연장(3년→10년)(제12조제1항)

⑨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시 공개 의무화(제13조제6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초미세먼지가 관리대상 물질이 되고 주기적 측정의무가 부과된다.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에 관한 것이다.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꿨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

 

 미세먼지는 미세한 입자성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 증가를 유발시킨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13.10월)되었다. 미세먼지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입자직경 10㎛ 이하)이며, 초미세먼지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입자직경 2.5㎛ 이하)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를 말한다.

 

현행 미세먼지(PM10)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신설되는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올해 4월 법 개정으로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되고, 측정주기 또한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전력공급 및 공간 제약, 짧은 운행시간, 진동 발생 등으로 간이측정기가 인정된다. 운송사업자는 표본측정한다. 법 적용대상 차량 전국 총 2만여 대 중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선정(20% 이상)하여 측정의무를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연면적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목적시설이면 모두 모두 해당되도록 해야

 

이번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하역사, 버스터미널, 대규모점포, 영화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25개 시설군이 이에 해당된다.

 

실내 스포츠시설(헬스장, 에어로빅/요가) 찜질방, 식당 추가보완 필요 
 

 

에어로빅

 

다중이용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시설을 운영중이면 모두 규제대상에 해당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실내스포츠시설에 대한 실내오염기준이 배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에어로빅 시설은 음악 민원으로 창문을 닫고 . 땀을 내기 위해 에어컨이나 환풍기도 켜지 않고 운동하는 경우가 많아 실내공기 오염이 매우 높은 편이다. 땀을 내기 위해 에어로빅/요가 등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은 산소부족 증후군이 발생되기 쉽다. 환기부족으로 인해 먼지, 이산화탄소와 라돈 피해를 보기 쉽다.

실내 스포츠시설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의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인식이 낮아 건강하기 위해 하는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시민교육도 교육기관이나 미디어에서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내스케이트장, 목욕탕, 수영장과 찜질방에 대한 실내공기 오염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당 실내공기 오염 심각, 가스중독 등 인체 위해 조사 강화하고 대책마련해야

 

식당은 여름과 겨울 냉난방을 가동하면서 시장내 위치한 식당 조리실 가스와 조리시 발생 위해 물질로 실내공기 오염이 심각할 지경이다. 식당의 규모와 관계없이 실내공기 오염이 산재한다.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LPG가스로 인해 가스중독에 걸린 식당종사자도 많다. 식당내 조리로 인한 가스중독은 질환이 다양하게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지만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더 빨리 느끼게 된다. 문제는 식당 조리실 환기가 환풍기나 창문열기 만으로 잘 되지 않는 점이 있다. LPG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조리대 위의 환풍기와 창문열기로는 가스 제거가 어려워 방화문 같은 대형 도어문이 필요하다.

특히 전통시장은 각종 상가와 식당이 혼재되어 위치해 있으므로 에어컨과 난방기를 켜는 여름과 겨울의 전통시장은 문을 열어 놓지 않아 내부에 위치한 식당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시장 전체 내부의 실내공기가 오염되어 있다. 환기를 위해 늘 입구 문은 열어 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철저한 주방의 분리 인테리어와 조리실 냄새 관리가 필요하다.     

얼마전 직화구이집에서 불고기를 먹은 일행이 집단으로 고깃집에서 나오자마자 쓰러진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에어컨을 켰다고 문을 모두 닫고 고기를 구워 식사를 했기 때문에 가스중독이나 숯불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 테이블에서 손님이 직접 조리해서 먹는 가스버너구이나 가스버너 전골음식도 마찬가지로 창문을 닫고 에어콘이나 난방기를 켜 놓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유해가스발생으로 건강위해가 따른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직접 조리 가스버너 전골

 

 

일본은 손님이 직접 조리하는 테이블조리의 경우 소형 가스버너를 쓰지 않고 미니 전기레인지를 사용하여 가스중독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 우리나라는 아직 테이블 조리에서 미니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식당이 거의 없다. 여러 테이블에서 소형 가스버너를 쓰기 때문에 손님석의 실내공기 오염은 심각한데 식당주인이 에어컨/난방기을 켜 놓았으니 창문을 열지 말라고 해서 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우리들의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이다.  

 

 

식당 주방 디자인도 바꿔야

 

구이집이 아닌 일반식당도 주방에서 오염된 공기가 손님석과 같이 공유되기 쉽다. 식당과 손님석을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도록 주방인테리어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음식을 서빙하는 작은 공간만 내면 손님석 실내공기 오염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대형도어문이 있어 LPG 가스 환기가 잘 되는 식당 주방 디자인
손님석과  완전분리된 식당 주방 디자인

 

 

식당내 주방과 손님석을 분리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변화와 더불어 실내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켜도 식당은 창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방향제 위협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화장실 방향제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과도한 양의 방향제를 두어 인체 위해성이 높은 편이다. 우리의 내장기관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로 은연중 위해당하고 있어 정부와 시민의 상호 인식증진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가정집 목욕탕에 방향제, 락스, 샴푸, 욕실세제 등을 다량 쌓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모두 발암물질로 인체유해성이 높아 꼭 필요한 소량만 두거나 베이킹 파우더 등 친환경 청소 물질로 청소하도록 하여 인체위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유해곰팡이균

 

사람들의 라이프사이클이 공기좋은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지내게 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게 되었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 환경관리 영역이 되었다. 가정과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관리는 관리 주체가 다르므로 실내공기 오염원에 대한 교육은 광범위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디자인과 설계가 잘못된 건물에서 생활하면 건물관리 부실로 인한 새집증후군과 빈집 증후군을 모두 겪게 될 수 있다.

특히 유해 곰팡이균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병에 가까운 무기력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므로 곰팡이균 여부 진단을 이사전 해 보는 것이 좋다.  누수된 집이나 습기, 청소부실로 인한 곰팡이는 벽과 천정뿐 아니라 목욕탕, 주방 등에 산재하므로 제거를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기중에 산재한 인체유해물질들이 호흡기로, 폐로, 뇌로 향해 뇌질환 원인

 

 

지하역사 환풍기 고장 잦고 공기교체도 잘 안 돼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오염도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냉방시설이나 공기교체도 잘 안 돼 찜통 역사가 많은 실정이다.

 

기타 우려되는 실내공기 오염원들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백제와 세정제에서 수질오염원이 되는 과불화합물과 다이옥신 등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실내공기에서도 추출될 수 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이란 잔류성, 생물 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을 가진 유해화학물질로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 과불화화합물 등 30종을 총칭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은 현 스톡홀름협약은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PCBs), 디디티(DDT), 과불화화합물(PFAS) 등 30종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등재되어 있다. 특히,  과불화화합물(PFAS)은 코팅제, 발수·방오제, 포소화약제 등의 용도, 포장용기, 의류 및 카펫, 세정제, 불소고분자 제조 등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류로 실내공기질 조사시 추가될 필요가 있다.

 

기초 지자체 조례 제정하고 구/군 의원이 감시해야

 

환경부가 전국적인 시설들을 모두 관리하기는 어려우므로 실내공기질 관리는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정하여 구/군의원들이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시민교육도 많이 하여 시민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고 실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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